[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은 그간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상품의 범위를 오는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하 ‘아파트 주담대’)로 확대하며, 31일부터는 전세대출까지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한 기존 대출 조회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이뤄지므로 마이데이터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 마이데이터 가입 절차부터 진행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 및 신규 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상품의 범위를 오는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며, 31일부터는 전세대출까지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한 다음 차주는 해당 금융회사의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소득 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가 공공 마이데이터 및 웹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고, 차주는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 상품은 시세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다.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을 막기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전세대출은 3개월 경과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도래하기 전(2년 계약의 경우 1년)까지 갈아탈 수 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또 전세 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는 주금공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갈아탈 수 있다.

차주가 대출 신청을 하고 나면 신규 대출 금융회사는 약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을 통해 알려주게 된다. 이후 차주가 금융회사 자체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하게 되면 대출 갈아타기 절차는 모두 완료된다.

금융회사는 대출 계약이 약정된 이후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대출의 상환 업무를 처리하고, 제휴 법무사 등을 통해 담보주택에 대한 등기 말소·설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반환보증 해지 및 재가입 등 업무가 함께 처리된다.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완전히 완료된다.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 대환 인프라에는 총 7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34개의 금융회사(주담대 32개, 전세대출 21개, 중복 제외)가 참여한다. 향후 참여 기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는 주담대의 경우 7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16개의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전세대출의 경우 4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14개의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기존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의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비교 플랫폼이 차주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의무화했다. 또 대출비교 플랫폼이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플랫폼별로 중개수수료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대상 확대가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우선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증액 대환은 불가하며, 새로운 대출의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증가분만큼은 한도 증액이 허용된다. 또 대환 시 새로운 대출의 만기는 기존 대출의 약정 만기 이내로 설정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간 대출자산의 급격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 금융회사별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주택담보대출의 취급 한도를 설정하고, 금융결제원 및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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