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마련 등에도 입법 불발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입법이 불발되면서 사실상 오는 27일부터 전면 시행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입장문을 내고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합동으로 해당 개정안 입법 불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정부, 경제단체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83만7000개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논의와 신속한 입법 처리를 요청했다.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영세기업 특성상 대표가 경영 모든 부분을 책임지는데, 중대재해로 대표 처벌 시 폐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 우려하며 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그간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있어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분야 중심으로 준비와 대응이 부족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입법을 추진해 왔다.

또한 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고 취약분야 중대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83만7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등 내용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와 경제인총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도 정부 대책에 적극 협력하고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이달 중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운영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주·근로자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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