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으며,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
|
|
▲ (왼쪽부터) 정제용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김준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경찰청 김봉식 수사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상일 국민건강보험 급여상임이사, 김종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이윤학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지원실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병원 및 전문 브로커가 개입해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다. 반면,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호 간 정보공유 제한 등으로 공동대응에 한계가 있어 중요사건 공동 기획착수·적발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해 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의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제보, 인지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혐의 병·의원 정보 등을 건보공단과 공유하고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및 불법개설 정보 등을 금감원과 공유한다. 경찰청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 정보 등을 금감원 및 건보공단과 공유하고정보 교류 채널, 정보 제공 방식 등 논의를 위해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제보, 인지보고 등을 분석해 선별된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에 대해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조사도 실시한다.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한다. 보험료 인상 등 선량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는 중대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총력 대응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또경찰 수사관, 국민건강보험 조사자 등 유관기관 직원 대상 연수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금감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 공동으로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의한 피해사례와 예방 방법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공동 전개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최근 보험사기는 전문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대형화되고 있으며 점차 중대한 사회문제로 확대됐다”면서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 및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오늘의 협약이 보험사기 범죄 척결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새로운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보험사기 근절 노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험제도의 근간과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