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유엔 차원에서 중국을 대상으로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UPR·Universal Periodic Review)를 앞두고 한국이 처음으로 서면질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서면질의 형식으로 오늘 시한에 맞춰 낸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정부는 이번 중국에 대한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와 관련해 사전 서면질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면서 “우리정부의 질의엔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의 이탈자가 접근할 수 있는 난민신청 절차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있다”고 답했다.
임 대변인은 “지금까지 우리측 시민사회뿐 아니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여러 사안을 이번 서면질의에 포함해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
|
|
▲ 외교부./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의 이탈자가 접근할 수 있는 난민신청 절차 ▲인신매매·강제결혼 및 여타 형태의 착취에 노출된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의 여성 이탈자 보호 및 지원 방안 ▲중국 국내법에 따라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는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의 여성 이탈자들이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방안이다.
1번째 질의는 우리측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고, 2·3번째 질의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이미 여러차례 제기됐던 사항이다.
중국은 오는 23일(현지시간) 개최되는 유엔 인권이사회 UPR 실무그룹 본회의 현장에서 답변을 하게 된다. 다만 중국이 각국이 미리 공개한 서면질의에 반드시 답변할 의무는 없어서 당일 우리측의 현장 질의 및 권고가 있을지 주목된다.
UPR은 4년6개월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보편적 인권 기준에 비춰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이다. 중국은 2009년, 2013년, 2018년에 이어 오는 23일 4차 검토를 받게 됐다.
한국이 중국 UPR에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2차 중국 UPR에선 현장발언으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등 난민보호를 언급했지만 북한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진 않았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