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상향하며 다시 과열경쟁 양상을 띄는 분위기다. 수익성이 높은 보장성보험 판매를 늘리기 위함이나 향후 계약 해지로 인한 건전성 문제와 판매 과열로 인한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유지 환급률을 기존 120% 수준에서 130% 이상으로 상향했다.

NH농협생명은 올해 7년납 종신보험의 10년 유지 환급률을 업계 최고 수준인 133%로 늘렸다. 월 10만원을 7년 동안 납입한 뒤 3년만 더 유지해 10년을 채워 해지하면 이자 296만원을 합쳐 1187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 사진=각사 제공


푸본현대생명도 7년납 종신보험 10년 유지 환급률을 132.2%로 책정했고, 교보생명의 경우 131.1%이다. 이어 △하나생명 130.7% △한화생명 130.5% △DB생명·동양생명·신한라이프 등은 130.0%로 각각 인상했다.

종신보험은 일반적으로 납입기간이 20년에서 최대 30년까지로 길고 해지환급금이 원금의 100%가 되려면 납입을을 완료한 뒤 1년이 지나야했다. 또 상품의 복잡성, 높은 보험료,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최근 몇 년 새 외면받아왔다.

생보사들은 주력상품인 종신보험의 인기가 시들해지자 납기가 짧아 상대적으로 빠른 기간 내 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단기납 종신보험으로 고객의 시선을 끌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5년 또는 7년으로 기존 상품보다 짧다.

지난해 보험사들은 완납 시 환급률을 100% 이상으로 설정한 단기납 종신보험을 우후죽순 내놓으면서 판매가 급증했다. 일부 보험사들은 단기 환급률만을 강조하면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기도 했다.

보장성보험 판매를 확대해 계약서비스마진(CSM)을 높여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다. 지난해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하에서는 건강보험,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이 CSM을 높이는데 유리하다. CSM은 새로운 계약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마진을 현재 가치로 바꾼 것으로 보험사 수익성과 기업가치를 나타내는 중요 지표다.

이에 금융당국이 지난해 9월 종신보험 5년납, 7년납 환급률을 100% 이하로 제한하고, 납입 종료 후 지급되는 유지보너스 지급을 금지하면서 판매가 어려울 거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올해도 사실상 단기납 종신보험이 생보사 주력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다.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과열로 보험사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 가입 고객들이 10년 뒤 환급률이 130%에 도달해 대량으로 보험을 해지하면 보험사에서 지급해야할 보험금이 일시적으로 늘게 되면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 영업현장에서는 단기납 종신보험을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성상품 성격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조장하는 마케팅이 여전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은 짧고 환급률이 좋아 여전히 수요가 높다”면서 “건강보험 시장은 손보업계가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생보업계가 비집고 들어가기 쉽지 않다. 현재도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높이려는 생보사가 더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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