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지난 11일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돼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와 출시 가능성이 관심을 모았지만, 금융당국이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 사진=금융위원회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안이나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서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올해 7월 시행되고, 미국 등 해외사례가 있는 만큼 추가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미국에서 ETF가 출시됐으니 국내에서 이를 판매해도 될지, 국내에서도 출시 필요가 있는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논의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당국 지침에 따라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는 이번 SEC의 상장 승인 이전 미국 외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매매를 뒤늦게 중단했다. KB증권 등은 12일부터 비트코인 선물 ETF 매수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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