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 사업을 본격 시행하기 위해 '민간기술거래기관'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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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증기금은 '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 사업을 본격 시행하기 위해 '민간기술거래기관'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사진=기술보증기금 제공 |
이번 사업은 기보와 민간기관이 협력해 기술이전 공동중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민간 중심의 기술거래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기보는 중소벤처기업의 수요기술(이전받고자 하는 기술)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하게 된다.
민간기관은 기보로부터 중개업무를 위탁받아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탐색·매칭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공동중개를 통해 기술이전 계약이 진행되면 민간기관은 중개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어 민간기관의 수익성 강화 및 시장 내 역할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기보에 따르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술거래기관 중 민간기관이라면 누구나 이번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로, '스마트 테크브릿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기보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도 등 기본요건을 검토해 최종 참여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올해는 기보가 기술거래 업무를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해로, '기보가 밀고 민간이 이끄는 자생적 기술거래시장 육성'이라는 미래비전 실현과 기술거래시장의 다음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는 해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기보는 중소벤처기업이 개방형 기술혁신을 통해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민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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