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0인 미만 기업들은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에서도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했으나, 코로나19와 전반적 경기 위축 등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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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이정식 장관은 15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표면처리업종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형 공장인 인천 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를 방문해 민생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 지역 표면처리업 등 뿌리산업과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인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식 장관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표가 생산, 영업, 재무 및 안전관리 등 사실상 모든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대재해로 대표자가 처벌될 경우 사실상 폐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A 표면처리업체 사업주는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서 답답한 심정"이라며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산업 소규모 기업의 어려움을 잘 살펴서 남은 기간 동안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처리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B 업체 사업주는 "제조업과 달리 짧은 공기 내에 바쁘게 돌아가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정부도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지원대책을 발표한 만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영주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에 비해 당장 규제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면서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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