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앞으로 현장 신기술 직무역량이 국가기술자격증에 반영되고, 자격시험 응시료도 50% 감면됨으로써 응시자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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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르면 먼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습득한 신기술 직무역량을 국가기술자격증에 반영하는 '플러스자격'이 도입된다.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취득자가 전기자동차 검사 직무훈련 이수 후 평가에 합격하면 전기자동차 검사 직무능력을 국가기술자격증에 기재하는 방식이다.
시험 방식도 컴퓨터 기반 시험(CBT) 방식으로 개편돼 편리하게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직무 범위가 넓은 자격은 현장 채용‧경력관리에 활용되는 직무 단위로 세분화하고 부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응시자의 자격 취득 부담을 줄인다. 과목별 취득 이력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관리하고 부분자격을 모두 취득하는 경우, 완전자격으로 인정된다.
또한 청년 응시자에게 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지원해 비용 부담을 줄여 자격 취득을 통한 취업과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중장년이 선호하는 분야는 체계적인 실무 훈련이 가능한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을 확대 신설해 전직을 돕는다.
아울러 외국인력 확대를 감안해 외국인 자격시험 응시자에게 다국어 시험 서비스를 제공해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기술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자격제도를 개편하고 수험자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에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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