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자신을 포함해 K-팝 아이돌들에 대한 지속적인 허위사실 등을 제기해온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했다. 

17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장원영과 스타쉽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 17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장원영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사진=더팩트


피고인 A씨가 소송에서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아 원고인 장원영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됐다. 

앞서 장원영과 스타쉽은 A씨가 지속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번 판결은 장원영 개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났다. 

스타쉽은 "2022년 11월부터 A씨에 대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회사가 제기한 A씨에 대한 민사 소송 변론은 이달 중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스타쉽은 소송을 통해 A씨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스타쉽은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사생활,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해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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