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입법영향분석 기획 보고서 발간 간담회…박상철 “법률안 영향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회입법조사처가 17일 입법영향분석 기획 보고서 발간을 통해 입법영향분석 제도화에 시동을 걸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입법영향분석 기획 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보좌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입법영향분석 제도화에 나섰다. 간담회에는 박상철 입법조사처장, 노웅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입법조사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상철 입법조사처장은 인사말에서 “입법영향분석은 입법자가 고려해야 할 여러 요인과 대안을 체계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라며 “입법자는 최선의 입법, ‘더 좋은 법률’을 찾을 수 있다”면서 입법영향분석 제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입법영향분석 기획 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보좌진 간담회'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사진=국히 입법조사처 제공

이어 “입법지원기관인 국회 입법조사처는 십여 년에 걸쳐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입법영향분석 기획 보고서를 발간했다”며 “입법영향분석 법제화가 입법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입법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입법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실물 보고서로 확인시켜드리고 싶었다”면서 보고서 발간 의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법률안의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함으로써 입법이 과학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보다 많이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웅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법을 만드는 데는 어떤 법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관건"이라면서 "그러려면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한데 그간 이런 분석 보고서가 부재했다"며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입법 영향 평가는 꼭 필요하다"면서 입법자로서의 경험을 공유했다.

   
▲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입법영향분석 기획 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보좌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회 입법조사처 제공


현재 입법이 시행 된 후 사후입법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지만, 법안의 발의와 심사 단계에서 입법영향분석이 이뤄지지 않아 입법자로서 아쉬웠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사전 입법영향분석의 부재를 보완하고자 입법 조사관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복우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사업단장은 "입법조사관들의 분석 역량이 충분한지 시험해보는 한편, 조사관들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에도 노력할 것"이라며 입법조사처가 입법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현재 입법조사처에서 30여 명의 입법조사관들이 10여 년 동안 입법 분석 활동을 하며 노하우와 전문성을 축적해 입법영향분석이 제도화될 경우 입법 품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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