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까지 상속세 완화를 언급하며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상속세는 기업의 영속성을 저지한다는 점에서 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국회의 문턱에 막혀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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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까지 상속세 완화를 언급하며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22일 재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가 할증세까지 있다”며 그동안 학계와 재계가 지적해 온 상속세의 문제점을 꼭 집어 언급했다.
이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전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 윤 대통령이 제시한 상속세 개편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는 찬반이 있는 과세”라면서도 “선진국 대비 상속세가 높다든지 하는 문제와 상속세 때문에 우리 기업 지배구조가 왜곡된다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 또 한 편에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리며 “실제로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충분히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가 상속세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은 하면서도 “이번 국회 안에 정부가 안을 만들어서 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던 것에 비해 한층 발전된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상속세 문제는 재계의 오래된 숙제였지만, 정부나 국회의 문턱에 막혀 논의가 무산되곤 했다.
특히 우리나라 상속세의 경우 상속액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여기에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경우 20% 할증해 평가하기 때문에 최고세율이 60%에 이르러 기업의 영속성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낮추는 방향으로 돌아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영국이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논의를 시작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영국 뿐 아니라 OECD 38개 회원국 중 15개국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23개국의 경우에도 직계비속에게는 세율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주는 국가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재계에서는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상속세를 완화하고, 최후에는 이를 폐지하고 주식을 매각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더군다나 상속세는 소득세를 과세한 후 축적된 부를 상속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이중과세 문제까지 겹쳐있다.
이에 기재부에서도 정부의 상속세 감세 방안에 맞춰 ‘유산취득세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고 상속인들이 나눠 내는 유산세 방식인 현행법과 달리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각자 물려받은 유산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야권에서는 상속세 개편이 언급될 때마다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이를 저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아닌 모두를 위한 제도라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반박이다. 오히려 상속세를 유지할 경우 인센티브가 줄고 일자리가 사라져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에 저해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계 관계자는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에 갇혀 논의가 지지부진하던 사이 상속세 문제로 기업이 국가에 존속되거나,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사례가 현실이 됐다”며 “이제라도 상속세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와 다행이지만 더 이상 논의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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