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공시·추가지원금 상한 없애 시장경쟁 촉진…통신비 부담 완화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정부가 10년 만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여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함이다.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CI./사진=각사 제공

정부는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들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단통법 시행으로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 저하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 제한 등으로 국민들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축소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단통법이 미국·영국·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한다며,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단통법 관련 규제 정비를 추진한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단통법 폐지는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 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통사와 협의해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고, 3만 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이동전화 요금 부담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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