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野 강성희 ‘강제 퇴장’ 진상 규명 나섰지만…與 일방적 불참에 무산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회 운영위원회가 23일 강성희 진보당 의원 강제 퇴장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으나, 여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파행됐다. 

강 의원은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던 중 대통령실 경호관으로부터 사지를 들린 채 강제 퇴장당한 바 있다.

이에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대통령실 경호처의 과잉경호 문제를 논의하고자 회의를 소집했으나, 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운영위원회의 운영은 멈춰 서게 됐다.

   
▲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재옥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운영위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 대통령 행사 강제 퇴장과 관련해 민주당이 소집했다. 위원장인 윤재옥 의원과 간사인 이양수 의원 외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사진=연합뉴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강성희 의원이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한 후 즉시 경호원들에게 입을 막힌 채 제압당하며 사지가 끌려나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경호상 위해 행위에 대한 조치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말인 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은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과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는 것은 물론 경호책임자인 김용현 경호처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강 의원 강제 퇴장 사태에 대통령실이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호법 제2조에 따르면 경호는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활동이라고 적시되어 있다”며 “(강제 퇴장 사태는) 윤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실 경호처가 법에 위반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 법률 18조 1항에 따르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직권남용이라는 건 공무원의 권한을 남용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면서 “강 의원의 행사 참여라는 권리를 방해했기에 이것은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경호처장 해임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이 운영위원회가 진행돼야 하는 이유를 강하게 주장했음에도,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운영위 파행의 책임을 여야 간사에게 전가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소속 여당 간사는 야당이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는 것을 ‘정쟁’의 연장선으로 평가하며 간사 간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혀 운영위 파행을 유도했다.

이양수 여당 간사는 “운영위가 여야 간사 합의하에 운영돼야 하지만 합의 없이 소집된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강성희 의원의 돌출행동은 경호법상 명백한 경호법 위반으로 이격 조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므로 경호 조치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은 위험한 특권의식”이라며 “대통령실을 정쟁에 끼게 하려는 행위들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운영위 소집에 합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소속 운영위원들은 운영위가 산회 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과잉 경호 문제에 야4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이 공동 대응에 나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역설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강성희 의원의 강제 퇴장 문제를 묵고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실이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국회 운영위는 국회 전반 운영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다루는 상임위”라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방탄에 앞장서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야4당과 함께 대통령실의 사과와 경호처장의 파면이 이뤄질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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