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그동안에는 금융기관이 기존 주담대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출자가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기존 주담대 잔액을 상환한다면 이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내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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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3일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사진=김상문 기자 |
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2019년부터 유지해 온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난다.
1‧10 주택대책 후속 조치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 말까지 2년간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소형 신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수도권 기준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다.
정부는 또한 이번 세법개정안에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출산‧양육 지원의 후속 조치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받던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사립학교 직원이 학교의 정관‧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수당은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 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를 1000~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사전브리핑을 통해 ‘올해 세입예산 대비 세수감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세수 효과는 작년 정기국회 세법개정 단계에서 반영됐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기존 발표된 부분을 제외한 세수감소는 1000~2000억원 정도”라며 “나머지 부분에서 ‘조 단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두 기발표된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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