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새출발기금으로 제한됐던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 채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부실채권(NPL)전문투자회사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개선사항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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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당국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으로 매각 채널을 제한하면 과잉 추심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고 채무조정 기회를 보장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의 원활한 연체율 관리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이 6.15%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내달부터 과잉 추심·채무조정 기회 상실이 없는 범위 내에서 캠코, NPL투자사(유동화전문회사)에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게 했다.
저축은행은 차주에게 새출발기금 외 기관에 연체채권이 매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캠코·NPL전문투자사에 매각 시 차주의 의사를 확인하는 '차주 보호를 위한 절차·계약조건'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취약차주 채무조정 대상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조정된다.
저축은행업권에서는 취약차주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리금 연체가 없는 '정상' 채권임에도 건전성 분류 기준이 불명확해 '요주의'로 분류되는 관행이 형성됐다.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늘어 채무조정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취약차주 사전 지원을 개시하는 시점의 건전성 분류 기준을 내달 중 안내할 계획이다.
새 분류 기준에 따라 저축은행은 만기연장 등 대상채권의 가치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개시됐다는 이유로 건전성 분류를 하향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밖에 저축은행 NPL 상·매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유연화도 추진된다.
일부 저축은행은 NPL 상·매각을 실시할 경우 대출잔액 감소가 발생, '총여신 중 영업구역 내 여신규모의 비중 규제'를 위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체채권 관리를 위해 영업구역 내 신용 공여 의무 비율을 일시적으로 하회한 경우(5%포인트 이내) 이를 제재하지 않도록 내달 중 비조치의견서를 제공할 방침이다.
햇살론 차주 미상환금액에 대한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위변제도 내달 중 집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채권 정리 활성화로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제고할 것"이라며 "향후 지역 서민 차주 등에 대한 신규 대출 공급여력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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