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여자)아이들의 신곡 '와이프(Wife)'가 KBS로부터 방송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24일 KBS가 공개한 가요심의 결과에 따르면 (여자)아이들의 '와이프'는 가사가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됐다는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 24일 KBS는 (여자)아이들의 신곡 '와이프'에 대해 방송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사진=큐브엔터 제공


지난 22일 공개된 '와이프'는 (여자)아이들 멤버 소연이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했다. 곡 제목이 '와이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여러 은유적 가사가 성적인 뉘앙스를 풍긴다는 이유에서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오는 29일 공개 예정인 신곡 '롤리(Rollie)'도 특정 상품 브랜드를 언급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두 곡은 모두 오는 29일 발매되는 (여자)아이들의 정규 2집 앨범 '2(Two)' 수록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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