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의석 유지 위해 찬성표 던진 의원 179명, 들러리 자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개정안, 본회의 상정 못해 '아우성'
주택법·전세사기법·유통발전법·의료법 등 민생법안들 '불투명'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4.10 총선이 7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지 주목된다.

관건은 민생법안들 처리 여부인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자기 이익 챙기기' 천태만상이 펼쳐지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는 희박해 보인다.

우선 지난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가 압권이었다.

당시 국회 본회의 첫번째 안건으로 (전날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정의당 이은주 비례대표 의원의 사직안이 올랐고, 재석 264명에 찬성 179명으로 처리됐다.

21대 국회의원 임기(5월 29일)가 종료되기 120일 전인 이달 30일부터는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 의원직 승계가 불가하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 정의당이 비례대표 의석 1석을 잃지 않도록, 정의당의 '기호 3번'을 놓치지 않도록 사퇴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읽힌다.

여야 의원들은 이러한 '꼼수 사퇴'에 국회법 및 선거법을 무력화하면서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정략적 선택에 179명의 의원들이 힘을 실어준 격이다.

   
▲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재석 216명 중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것도 '자기 이익 챙기기'의 전형이다.

이 특별법은 헌정사상 가장 많은 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해 화제를 모았다.

문제는 '달빛철도 건설'은 전남 광주와 경북 대구를 잇는 것으로 총선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포퓰리즘 사업이라는 비판에 부딪혀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는 최소 6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대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줄곧 반대해 왔다.

광주와 대구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텃밭이다. 이 표심을 여아가 합심해서 공략한 셈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전체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주요 민생법안들이 부지기수라는 점이다.

위와 같은 국회의 자기 이익 추구, 포퓰리즘 행태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 처리는 요원한 것이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해, 결국 27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5인 이상 사업장 83만 7000곳, 종사자 800만 명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에 들어갔다. 영세업체, 자영업자들의 절규는 묻혀버렸다.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동네 빵집이나 카페, 식당, 찜질방 등 5인 이상을 고용한 83만 기업이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뿐 아니다.

당장 2월 말부터 아파트 입주를 둘러싸고 주택 실수요자들이 큰 혼란을 겪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또한 국회 문턱에 가로막혀 있다. 주택법 개정을 위한 국토교통위 법안 심사소위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상황이 심각해진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한 입주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가로 강제 매각해야 한다.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은 애교로 보일 정도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면서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대형마트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 또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아직 남아 있다.

다음 달 1일에는 본회의가 열린다.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루고 민생법안을 중점적으로 신속하게 다뤄, 국민에게 실효적인 법 개정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