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앞으로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시 강화된 효율성과 전문성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 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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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지난 9일에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한 업무 일부를 민간 또는 관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은 국립공원공단 등 생태·환경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자연환경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 공정성을 강화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자연경관영향을 심의하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 배우자 또는 친족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이미 도시화가 이뤄진 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이고,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와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의 대상사업이 일부 중복돼 사업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 등 선행 절차에서 심의를 받은 경우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낮춘다.
생태통로 조사(모니터링) 방법도 개선했다. 현재는 인력조사(현장조사) 또는 무인센서카메라,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 감시장비를 사용해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조사는 대부분 도로관리청 소속 환경분야 비전문가에 의한 일회성 조사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곤 했다. 이에 상시 조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감시장비로만 조사하도록 일원화했다.
이 밖에도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과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통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도 정비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이후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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