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음 달부터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은 최대 37세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이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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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고용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 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최대 3년까지 확대한다. 이에 청년 연령 상한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늘어난다.
참여자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도 구체화된다.
그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2024년 기준 133만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은 1인 가구 중위소득 60%에서 소득을 제한 금액이되, 월 단위 지급액을 한도로 지급한다.
또한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는 거짓‧부당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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