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하고 나섰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인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하고 국회로 돌려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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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앞서 정부는 이날 이태원특별법의 위헌성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특별조사위 구성 절차에 공정성·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으며, 소요될 예산과 행정력이 막대하지만, 국민 분열만 조장할 수 있다"면서 재의 요구 사유를 설명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여야가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