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 주장
[미디어펜=최인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지자, 윤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당무에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전날 오전 서울경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접수했다. 현장에는 서영교 위원장, 소병철 부위원장, 강병원 간사가 참석했다.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가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민주당은 이관섭 실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해 당무에 불법 개입해 공직선거법 85조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직위자인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향후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 및 예산 남발 등 모든 것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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