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교란따른 사태…외적 형평성 이유로 막아선 안 돼"
[미디어펜=22대 총선 TF팀 류준현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문제 해결책으로 제안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대하면서, 개정안이 끝내 국회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외적 형평성'을 이유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재정지원을 펼쳐선 안 된다는 게 정부·여당 측의 주장인데, 이를 두고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고양시갑 예비후보(전 고양시장)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 예비후보는 31일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외적 형평성 문제인가?'제하의 글을 통해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고양시갑 예비후보(전 고양시장)가 31일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대한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 예비후보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주요 반대 이유로 외적 형평성 문제를 들고 있다"며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침이 특정 그룹에 대한 재정지원이 다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감소시킨다는 것인데, 이는 맥락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의 문제점으로 △시장실패 △사회적 재난사태 △전세시장의 위기 등을 꼽았다. 

이 예비후보는 "금융산업의 압도적 지위 하에서 아무리 임대차법이 개정될 지라도 확정일자의 효력 발생일 등에 대한 개정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공고하다"며 "이런 틈을 비집고 사기를 하는 것에 선량한 개인의 대응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수법이 특정 컨설팅 업체 등에서 전파되어 전국에서 전세 사기 범죄가 일어났다"며 "법으로 상징되는 사회 제도란 방파제를 마치 해일처럼 한꺼번에 쓸어버린 초유의 사회적 재난이다"고 평가했다.

또 "빌라 등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 형태에 대해 피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들어가더라도 월세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가는 현실에서 기존 빌라 등 임대인들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 등이 속출돼 시장 붕괴가 예견된다"고 진단했다. 

전세사기 사태가 인구감소와 주택 노후화에 따른 신축 선호, 부동산시장의 금융 시장화 등이 어우러진 데 따른 만큼, 제도부터 정비해 주택시장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게 이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했다. 해당 법안은 피해를 입은 세입자(임차인)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경공매 대행서비스 특례를 부여해 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보증금 3억원 이하의 거래 △역전세에 따른 미변제 피해 임차인 △임대인의 반환 불이행 의도여부 등을 모두 충족해야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빚을 내서 전세로 살던 집을 사라는 꼴'이라며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선구제 후구상'을 펼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내놨다. 선구제를 해줘야 피해자가 최우선변제금이라도 확보해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해지는 까닭이다. 또 보증금 기준 5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사기 의도 판단 기준에 '임대차 계약 종료 후 3개월 이상 전부 또는 일부 미반환'을 포함해 역전세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대해 '사적자치 영역의 피해를 국가가 혈세로 직접 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제도를 정비해 추가 피해자를 막고 제도를 정비하기도 바쁜 시점이다"면서 "이것을 외적 형평성이란 이유를 들어서 막는다면 사회적 재난을 넘어 재앙으로 갈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쟁점을 제도 정비가 아닌 손실 보전의 정당성으로 가져가는 것은 국민의힘이 여전히 민생을 도외시한 채 금융산업의 편의성 등 기득권만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것에 반증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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