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추심 피해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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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2020년에 도입된 이후 불법대부‧불법추심에 대응해 연 3000~4000여건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정도로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대표적인 구제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약 80만명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고, 10%에 해당하는 8만명 가량이 불법추심을 경험했다.
지난해 금융위가 채무대리인 사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5%가 '사업이 도움이 됐다'고 답변했고, 그 이유로 '불법사금융 대응 방법을 알 수 있어서'라는 답변이 54.4%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채무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대부·불법 추심 피해(우려)가 확인된 경우 별도의 입증 자료 없이 채무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상담 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면 상담자에게 채무대리인 신청 페이지 링크를 전송해 채무자 대리인 신청 편의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축 중인 법률 구조 플랫폼에서 채무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채무대리인 서비스 지원을 못 받은 건·지원을 받았지만 피해가 계속되는 건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금전 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소송 등 소송 대리 사업 활성화도 개선 방안에 포함됐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더 많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살펴보겠다"며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위협하는 금융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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