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DGB대구은행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개인사업자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이자 442억원을 환급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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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GB대구은행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개인사업자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이자 442억원을 환급한다고 1일 밝혔다./사진=대구은행 제공 |
대구은행은 조속한 이자 환급을 위해 사전준비를 걸쳐 지원 대상 및 금액을 산출했다. 이자 환급 대상자는 지난달 20일 기준 대구은행의 기업대출을 보유 중인 개인사업자(부동산 임대사업자대출 제외)로 정했다. 대출잔액 최대 2억원을 기준으로 금리 4% 초과분의 90%를 대출자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준다.
대구은행은 이자환급 대상자 약 5만 9000여명에게 오는 5일 안내문자를 발송해 개별 환급 금액 등의 상세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환급액은 7일 본인명의 대출이자 출금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고통을 나누고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바란다"며 "새해에도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과 서민 등 모두와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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