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6구 인계 못해…통일부, 관련 지침 개정 추진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는 앞으로 우리측 수역에서 발견된 북한주민 시신을 북한당국이 인수하지 않을 경우 유전자 검사를 한다고 5일 밝혔다. 유전자 정보를 확보해 향후 가족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국무총리 훈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그동안 북한주민의 시신이 우리 수역으로 떠내려올 경우 정부는 시신을 수습해 북한에 인도해왔다”면서 “다만 최근 북한이 인수를 하지 않은 경우들이 발생하면서 우리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 무연고 장제 처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난해 4월 7일 남북 간 통신선 단절 이후 5월과 9월 우리측에서 발견된 북한주민 사체에 대해 언론을 통한 우리측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 통일부가 있는 정부서을청사(오른쪽)와 외교부 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측이 발견해 북한이 인계한 북한주민 시신은 총 23구이다. 이 중 북한이 인수하지 않은 시신은 6구를 기록해 2017년 2구, 2019년 1구, 2022년 1구, 2023년 2구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이처럼 북한이 인수하지 않은 시신이 늘어나면서 향후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화장하기 전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서 관련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014년부터 이산가족 대상 유전자 검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사업도 인도주의와 동포애, 인권 문제 차원에서 향후에라도 북한에 있는 가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면서 “북한도 북한 수역에서 우리국민을 발견했을 때 상호주의 차원에서 신속히 우리측에 인계해줄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이번 훈련 개정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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