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압착식 진개 차량 등 전국 3600여 대 청소차량 대상
환경미화원 지급 안전조끼·우비 제품 기준 변경 포함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청소차량 배기관에서 발생하는 매캐한 매연과 뜨거운 배기열에 항상 노출돼 일했던 환경미화원의 작업 환경이 개선된다.

   
▲ 청소차량 배기관 교체 전, 후./사진=환경부


환경부는 환경미화원 건강 보호와 지역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청소차량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6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를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침서에는 청소차량의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의 세부적인 설치·운영 기준이 명시돼 있으며, 전국 지자체에 8일부터 배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주요 내용은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 후방에서 폐기물 상하차 등 작업을 진행하는 점에 착안해 청소차량 배기관을 기존 후방 수평형에서 전방 수직형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이다. 개조 대상은 압축·압착식 진개 차량 등 전국 3600여 대 청소차량이다.

지난 2018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실태조사 및 건강검진 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원과 청소차량 운전원은 평균 122.4㎍/㎥와 100.7㎍/㎥의 초미세먼지(PM 2.5)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치(76㎍/㎥)의 약 1.3~1.6배 수준에 해당된다.

이에 현재 경기도 수원시와 경남 함양군 등 11개 기초 지자체에서 약 80대의 청소차량에 수직형 배기관을 설치해 운영 중으로, 차량 성능에는 문제가 없으면서도 환경미화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침서 개정에는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는 안전조끼와 우비의 제품기준을 '유럽 국제안전규격(EN)'에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유럽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구하기 어려워 환경미화원에게 제때 안전조끼와 우비가 제공되는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환경미화원의 건강 보호에 도움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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