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법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판결 확정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을 경우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자료사진)/사진=공동취재사진


경기도 광주시 을이 지역구인 임 의원은 2022년 3∼4월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임 의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의 불복에도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 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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