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동훈, 자립준비청년 만나 '청년 모두 행복' 공약 발표
자립 학교 도입·청년자립지원법 제정...취업지원 프로그램도
[미디어펜=이희연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이 14일 ‘청년자립준비 학교' 시범 설치, 자립준비청년 대상 '취업 전 단기 숙소 지원 강화' 등 자립준비청년 들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다가 18세가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다다름하우스를 찾아 '청년 모두 행복' 국민 택배를 배송했다. 다다름하우스는 성인발달장애 및 비장애 청년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통합형 지원주택이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 참석에 앞서 유태호 다다름 공간 매니저와 대화를 나눴다. 한 위원장은 유 매니저와 대화 내내 무릎을 꿇은 채로 앉아 있었다. 휠채어를 타고 있는 유 매니저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배려 차원이다. 

한 위원장은 "청년자립준비학교를 도입해 퇴소 전에 금융·주거·노동 같은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과 마음의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밀집 지역에는 숙소형·통근형 학교를 시범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은평구 다다름하우스에서 유태호 공간매니저와 대화하고 있다. 다다름하우스는 성인발달장애 및 비장애 청년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통합형 자립지원주택이다. 2024.2.14./사진=연합뉴스


이어 "오늘 (다다름하우스에) 와서 보니 이런 시설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리며 "집권여당으로서 LH 등과 충실하게 협조해 시설의 전국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립준비청년의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 정치적으로 표가 되지는 않지만 그만큼 자원을 투입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청년자립지원법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할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공약은 자립준비청년들이 홀로서기 과정에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지속 가능한 자립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퇴소 전 실생활 적응을 위한 청년자립준비 학교 도입 ▲사회적 가족제도(멘토-멘티) 운영 ▲자립지원 커뮤니티 '따로 또 같이' 하우스 확대 ▲개인 상담사 지원제도 도입 ▲취업·심리지원 등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 ▲청년자립지원법(가칭) 제정 및 자립준비청년 박람회 개최 등을 제시했다.

자립준비청년이 많은 밀집 지역에는 숙소형·통근형 학교를 시범 설치해 퇴소 전 자립 체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17개 시·도 자립 지원 전담 기관에 청년 자립 공통프로그램도 보급한다.

지역사회와 기업이 자립준비청년의 멘토링과 직무·취업교육을 제공하도록 추진하고, '따로 또 같이 하우스'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아울러 취업·심리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청년자립지원법(가칭) 제정을 통해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립·직업훈련 비용 지원·가정 밖 청소년 포함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 주도 자립준비청년 박람회도 정부 주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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