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검사검사)이 16일, 강백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를 피의사실 공표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동현 검사검사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형사사건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오 변호사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는 김 전 부원장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 박씨와 서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피의사실 및 수사 진행 내용 등이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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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현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검사검사) 대표 변호사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백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사진=검사검사 제공 |
이어 “우리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한 것으로 수사 중이거나 아직 정확하게 입증이 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지난 30년간 위법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기소된 건은 전무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이러한 피의사실 공표는 목적과 목표를 정해두고 진행하는 소위 ‘특수수사’ 과정에서 남용되어 피의자들을 악마화 시키고 무리한 수사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오남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반드시 정치검찰을 견제하고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 분명한 하나의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또 강백신 부장검사가 김 전 부원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 부장검사는 김 전 부원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여러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기고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들과 수사 상황을 공유하였다’, ‘위증교사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씨가 '알리바이 조작'의 실체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이런 행동에 나섰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연하게 유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당시 김 전 부원장이 박씨와 통화 한 것은 통상적 통화의 일환이었을 뿐 압수수색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던 것이 전혀 아니었고, 김 전 부원장이 보석 조건을 어기고 피의자들과 수사 상황을 공유한 사실 역시 전혀 없고 당시는 박씨와 서씨가 위증교사 혐의로 입건되거나 수사를 받기도 전이었다”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강 부장검사를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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