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하도급계약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3800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아이디오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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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하고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아이디오테크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디오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위탁하면서 2021년 11월 17일 발급한 발주서에는 수급사업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빠져 있었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필수 기재사항인 위탁일, 용역을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등도 누락돼 있었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2022년 1월 12일 정상적으로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을 초과해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385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용역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의 서면발급의무 위반과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수행과 관련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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