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성명을 내고, 전공의들이 사직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폭력' '독재' 등의 단어를 내걸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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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이 가시화 되자 정부가 일반 환자에게 국군병원 응급실 12곳을 개방한 20일 오전 한 민간인 응급 환자가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로 이송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
20일 연합뉴스가 의협 비대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비대위는 "개별적인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정부가 사직해 직장이 없는 의료인들에게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강제 근로를 교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효력이 부인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라며 "잘못된 정책에 의사로서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해 비난하고, 폭력적인 명령으로 강제근로를 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또 비대위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한 집단에 폭력을 휘두르는 이 상황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을 죽이고 있는 정부가 정당화되는 국가라면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어떠한 미련도 없이 의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주요 수련병원 100곳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의 약 55%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복지부는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총 831명에게 내렸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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