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주거특성에 맞춰 행복주택 입주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제도개선을 완료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전) 기준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단 입주시까지 혼인신고 완료)에게도 청약을 허용한다.
이전까지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혼인신고가 돼 있는 신혼부부 또는 최소 결혼 1년차 이상이 되어야 행복주택에 청약·입주가 가능했다.
또 신혼부부들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투룸형(전용 36㎡, 방1·거실1) 이상의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가족이 많아지면 더 큰 평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청약을 한번 더 허용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김경환 차관은 ““첫입주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만큼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다”며 “정부는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해 약속한 14만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