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세탁기와 냉장고 등 전력 소모량이 많은 가전 등에 적용됐던 에너지 효율등급을 앞으로 의류 관리기에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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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 내용./사진=산업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사용 기기에 대한 효율기준의 체계적인 관리와 현행화를 위해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오는 23일부터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소비효율기준 대상 품목 신규 도입 △기존 관리 품목 소비효율기준 강화 △제도 이관 품목에 대한 효율 기준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돼 있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등에 따라 효율등급과 소비효율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제도다.
소비효율등급은 소비효율에 따라 1~5등급을 표시하고, 최저기준(5등급)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가 금지된다. 최저소비효율기준의 경우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대상으로 별도 라벨을 부착하고,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가 금지된다.
먼저 최근 시장 보급이 증가하고 전력 사용량이 많은 의류 관리기를 의무제도인 최저소비효율기준 대상으로 신규 도입·관리한다.
기존 효율관리기자재인 전기밥솥(소비효율등급)과 전기온풍기(최저소비효율기준)에 대한 효율기준을 강화해 고효율 제품 보급을 확대하고, 저효율 제품 퇴출을 촉진한다. 전기밥솥은 보온시간(6→12시간)과 월 사용횟수(36.5→25회)를 실사용자 환경에 맞게 개선해 소비효율 측정항목에 반영하고,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과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상향해 고효율 제품 변별력을 강화한다.
전기온풍기는 기존 라벨에 표시되는 '소비전력' 대신 소비자가 직접 제품 간 효율을 비교할 수 있도록 '난방효율'을 표시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상향해 효율관리를 강화한다.
비데, 전기레인지의 제도 이관도 추진한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비데를 대기전력저감제도에서 소비효율등급제도 대상으로 이관하고, 동작모드(사용 중)에 대한 최대소비 전력량기준을 마련해 소비전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인덕션·하이라이트·핫플레이트 등 전기레인지는 연간 사용횟수를 실사용자 환경에 맞게 개선해(1062→936회) 라벨에 표기되는 연간에너지비용 산정에 반영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상향해 소비효율등급제도 대상으로 이관한다.
산업부는 이번 5개 품목 에너지소비 효율 강화를 통해 신규 제품 구매 시 품목별로 가구당 연간 2.9~17.9KWh의 에너지사용량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소비자와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첫 시행까지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며,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효율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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