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성동규 기자]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을 100% 점유한 18개 업체가 가격과 물량을 짬짜미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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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한 건설현장에서 레미콘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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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천안 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7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20년 하반기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의 가격이 상승하자 레미콘 판매 물량 확보와 가격 유지를 위해 사업자단체인 천안레미콘협의회를 구성했다.
같은 해 12월 각 업체의 대표자들은 협의회 사무실에 모여 천안·아산 지역 개인 단종 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 수준을 기준단가 대비 88% 이상의 할인율로 유지하고 신규 발생하는 개인 단종 거래처에 대한 판매물량을 상호 간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그 이후 협의회 주도하에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대면 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소통하며 판매 단가와 물량 배정을 짬짜미했다. 이로 인해 경쟁이 저해되고 가격 인상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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