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신용대출·2금융 확대 적용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주요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상에 나선 가운데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운 가계부채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우선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사진=김상문 기자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이날부터 새로 취급하는 주담대(오피스텔 포함)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들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내주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미래의 금리 인상 위험을 반영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가산) 금리’가 적용돼 대출한도는 기존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다.

우선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이며, 이를 적용한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 한도는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수준의 감소가 예상된다. 당국은 제도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는 25%, 올 하반기 50%, 내년부터는 100%로 스트레스 금리가 확대 적용된다.

가령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에는 3억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올 상반기에는 3억1500만원(가산금리 25% 적용), 하반기 3억원(50% 적용), 내년에는 2억8000만원(100% 적용)까지 대출한도가 떨어지게 된다.

당국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을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 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98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증가 폭은 3조4000억원으로 전월(3조1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주담대는 한 달 전보다 4조9000억원 늘었고, 1월 기준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앞서 당국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금융사별 유형과 용도별 대출 추이 등을 보고, 증가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개별로 관리 방안을 받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요 은행들은 올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1.5~2%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당국에 보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상환능력심사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던 DSR제도가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며 “차주 상환능력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감안해 보다 면밀히 심사될 수 있고, 소비자도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위험을 명확하기 인식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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