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등 검토…경찰 "주도자 구속수사 염두"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정부가 오는 29일을 집단사직한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다. 다음달부터 정부의 전공의 고발과 수사기관의 정식 수사 절차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수사·기소 가능성이 커졌다. 

   
▲ 정부가 오는 29일을 집단사직한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26일 연합뉴스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중대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정부는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중대본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점으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미복귀자 집계를 거쳐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식의 정식 수사 절차가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도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경찰은 "전체 사안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은 이날 실무협의회를 통해 신속·엄정 수사·기소 방침을 재확인했다.

검경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복귀 여부와 별개로 의협 등 의사단체 지도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사단체 지도부를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만간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도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발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의협 핵심 관계자들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경찰은 다음달 3일 예정된 의사단체의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조 청장은 "의사들이라고 보수·진보 단체와 달리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며 "불법 행위가 있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면 제재할 것이고,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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