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4명이던 피해접수 급증…1월 38명, 작년 대비 40% 증가
온라인 커뮤니티·SNS에서 모집해 현지 도착하면 여권 뺏고 감금·폭행
외교부, 3월 1일부로 태국 치앙센·매싸이 국경검문소 ‘특별여행주의보’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골든트라이앵글 지역 국가와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우리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사기 피해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외교부가 28일 밝혔다. 

고수익을 미끼로 온라인에서 유인해 현지로 불러들여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등 불법행위에 가담시키는 수법이다. 특히 피해자들은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 상태에서 폭행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의 경우 성폭행을 당한 일도 있다.

해당 업체의 사기 수법을 보면,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SNS)에서 ‘고수익 해외 취업’을 광고하면서 항공티켓 제공, 숙식 보장 등을 미끼로 내걸었다. 지원자가 현지에 도착하면 여권,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빼앗고, 폭행과 협박을 가해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식이다. 간혹 도박 게임 프로그램 구축이나 불법 사이트 설립 등에도 동원된 피해사례도 있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2021년과 2022년에만 해도 각각 4명의 피해사례가 접수됐지만 작년 한해에만 84명이 피해를 신고했다. 그런데 올해 1월에만 집계된 피해자가 38명에 달한다”면서 “이는 작년 대비 같은 기간 40%가 넘는 수치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미얀마 타칠레익에서만 우리국민 19명이 구금됐었다. 12월 라오스 경제특구지역에서도 우리국민 8명이 감금됐다가 구조됐다. 캄보디아에서도 취업사기를 통한 우리국민 피해가 지속 접수되고 있다.

또 이 당국자는 “취업사기업체는 중국인이나 제3국인 사장이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피해자 중에는 한국인을 비롯해 태국, 필리핀, 대만 국민이 상당수 있었고, 중국인 용의자 및 피해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당국이 파악한 피해자 중 여성도 16명에 달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성매매 강요도 받았다고 한다.
  
   
▲ 외교부가 3월 1일 0시부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린 태국-라오스, 태국-미얀마 국경검문소./사진=외교부

외교부 당국자는 “미얀마 타칠레익과 라오스의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지역은 한국대사관 영사의 방문도 제한되고, 주재국 경찰 등 치안당국의 진입도 어려워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타칠레익에 우리 영사직원이 방문하려면 미얀마 외교부를 통해서 사전승인 절차가 필요한데다,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의 경우 라오스 공안도 진입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취업사기는 유엔에서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 행위이다. 따라서 외교부는 “취업사기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동남아 취업 광고에 유의하고 위험지역을 방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여행금지 지역을 정부의 허가없이 방문하는 경우 여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외교부는 우리 공관, 경찰청과 함께 주재국 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해 우리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행경보를 발령하는 등 범죄피해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월 1일 0시부로 태국 북부 국경검문소인 치앙센 국경검문소(라오스 접경), 매싸이 국경검문소(미얀마 접경) 2개소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 외교부는 “라오스, 미얀마에서 발생된 우리국민 대상 취업사기 대부분이 태국을 경유해서 입국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우리국민 취업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미얀마 일부지역(샨주 북부, 동부, 까야주)과 올해 2월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각각 발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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