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 대부업자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을 도와주겠다'는 연락을 받은 A씨. A씨는 대부업자가 요구한 전산작업비로 5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대출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수수료 반환을 요구했는데, 대부업자는 "본인 통장이 대포통장이라 추적이 어려울 것"이라며 종적을 감췄다.
#유튜브에서 경제학 박사(배우, 사칭)가 "신재생에너지 업체 투자로 위험 없이 월 20%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보고 상담에 나선 B씨. B씨는 광고업체의 홈페이지상 게시된 사업자등록증, 정부 표창장, 특허증 등에 현혹돼 종잣돈 10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B씨의 자금이 넘어간 후 사업자는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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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휴대폰·SNS 등을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1만 3천여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최근 휴대폰·SNS 등을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1만 3천여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26%나 늘어난 수치다. 금융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및 중개수수료 청구 요구 등은 모두 불법인 만큼,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총 6만 3283건의 피해신고·상담을 실시했다. 이는 1년 전 6만 506건 대비 4.6%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 피해(우려) 신고·상담이 1만 3751건으로 전년 1만 913건 대비 약 26.0% 급증한 반면, 단순 문의·상담은 4만 9532건으로 1년 전과 대동소이했다.
피해 신고·상담은 주로 불법 대출중개 및 채권추심 등 '불법대부 관련 신고'가 1만 288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1년 전보다 24.5% 증가한 수치다.
특히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건수는 606건을 기록해 1년 전 대비 약 3배 폭증했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상품의 저금리 대환대출 중개를 빙자해 수수료를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등 대부중개와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도 1985건을 기록해 1년 전 1109건 대비 79.0% 급증했다. 금감원이 확보한 피해사례에 따르면 한 불법대부업자는 휴대폰, 메신저, SNS 등을 활용해 채무자가 차용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주변 지인 연락처 600여개에 통보하는 한편, 집과 사업장으로 주문하지 않은 배달을 후결제로 보내기도 했다.
고수익을 빙자한 신종 투자사기 등의 유사수신 피해 신고도 867건으로 1년 전 563건 54.0% 증가했다. 가상자산 투자 및 최신 유행 신종·신기술 사업 투자를 빙자한 피해사례가 255건을 기록했고, 전통적 유사수신 수법인 영농조합·협동조합 사업을 가장한 피해도 50건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제학 박사·유명인 등을 사칭하며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이라며 홍보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라며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온라인 게시물 삭제 등을 관계기관에 의뢰한 상태다. 또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03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맡겼다.
더불어 불법 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3360건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해 피해구제에 힘쓰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사금융의 예방과 수사지원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며 "최근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로 활용되는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을 적극 추진하고, 대부중개플랫폼 및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단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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