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소비자단체와 함께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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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앞서 농관원은 최근 온라인 유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원산지 위반도 증가함에 따라 '2024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마련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농식품 원산지 위반 중 통신판매 비율은 지난 2019년 6.9%에서 2020년 19.9%, 2021년 26.7%, 2022년 26.1%, 2023년 25.0%로 2019년 이후 약 4배 늘었다.
단속 대상은 음식점 배달앱과 통신판매 쇼핑몰, TV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로, 소비자 이용 빈도가 높은 해외 직구제품에 대한 지도·점검도 이뤄진다.
농관원은 △배달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로 사용된 음식 △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일괄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 원료가 사용된 가공식품 △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별도 표시로 기재하고 실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제품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표시한 제품 △수입직구 제품에 원산지 한글 표시를 누락한 제품 등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디지털에 익숙한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350명의 사이버단속반이 투입된다. 이들은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매하듯이 온라인 상 원산지 표시 내용을 8일까지 사전 점검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거짓표시로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며 "소비자단체, 통신판매 업계 등과 함께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지도·홍보 및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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