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앞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경우 제출서류로 ‘교통사고접수증’이 인정된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에서 정기적금 입금이 지연됐을 경우 차감되는 이자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공정금융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일상생활 속에 숨겨진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대인사고 접수를 거부할 경우에도 가해자 측 보험사에 ‘교통사고접수증’과 진단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사진=미디어펜


기존에는 경찰 수사가 종결된 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했으나 지난해 5월부터는 관련 법령이 개정돼 사고 신고 즉시 발급 가능한 ‘교통사고접수증’으로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가 교통사고접수증만으로는 사고원인, 피해 내용 등 객관적인 피해를 확인할 수 없다며 여전히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요구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표준약관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정하고 있어 교통사고접수증이 이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내용을 명확히 개정하기로 했다. 표준약관 개정 전이라도 보험사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준수해 교통사고접수증을 제출서류로 인정하도록 지도를 완료했다.

또 정기적금 입금지연 시 불이익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입금지연에 따른 차감 이자 부과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은 정액적립식 적금 가입자가 월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할 경우 만기 약정이자 지급시 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지연일수만큼 만기를 이연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설명서에 입금지연에 따른 이자 차감 또는 만기 이연에 대한 설명이 미흡해 소비자가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고약관에는 입금지연 시 소비자 요청에 따라 이자를 차감하거나 만기를 이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소비자가 사전에 선택하는 절차가 없으며, 만기 시에도 양 방식 간 유불리를 비교하는 안내가 부족하다. 또 이자 차감 시 입금지연이율을 금융회사별로 제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저축은행은 과도한 수준의 입금지연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입금지연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안내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입금지연이율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가입 시점에 입금지연 시에는 이자 차감 또는 만기 이연으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상세히 안내하고, 상품설명서에도 입금지연이율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입금지연 시 처리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가입 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만기 알림을 통해 각각의 처리방식에 따른 영향을 안내한다.

입금지연이율 산정 시 약정이율에 가산하는 추가이율을 소비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고령자에 대해 청약철회권을 보다 충실히 안내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대출 취급 시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력, 중도상환과의 차이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철회 가능기간 종료 전에 유선 또는 문자 등으로 추가 안내하며, 철회 가능 기간 이후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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