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혼다 CR-V 일부 차종이 충돌 시 에어백이 폭발할 경우 운전자가 다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뒤늦게 발견돼 국토부로부터 리콜조치를 받았다. 

국토부는 30일 혼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의 에어백 제작결함이 발견,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가에어백 폭발 때 운전자의 상해를 우려, 리콜조치한 차종과 같은 혼다 CR-V 승용차의 최신형. 리콜대상 혼다 승용차는 2011년 3월 29일 이전 제작차다. 
 
리콜대상 혼다 승용차는 2006524일부터 2011329일까지 사이에 제작된 CR-V 승용자동차 18,690대로서 충돌로 인한 에어백(일본 타카타부품)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31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에어백 인플레이터교환)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또 혼다 이륜자동차 가운데 퓨즈와 연료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CBR125RCBR500R 2,491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혼다코리아는 국토부의 시정조치와 관련,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혼다코리아() 리콜문의는 승용차 : 080-360-0505, 이륜차 : 080-322-3300 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