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온라인 최저 판매 가격 정한 '온라인 관리규정' 제정·공지
판매 가격 낮춘 대리점에 289차례 제품 공급 중단…계약 해지 조치도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디지털피아노 판매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 가격을 지정해 준수를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게는 제품 출고 정지 등 불이익을 준 에이치디영창이 과징금 1억6600만 원의 철퇴를 맞았다.

   
▲ 대리점들에게 벌칙 규정을 포함한 ‘온라인 관리규정’을 통지한 이메일 내용./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영창은 2019년 4월 자사 신디사이저 및 스테이지피아노 등 디지털피아노와 스피커, 헤드폰 등 액세서리류 제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한 '온라인 관리규정'을 제정했다. 이후 같은 해 5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최소 5차례에 걸쳐 해당 제품을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대리점 39곳에 영업사원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이를 공지했다. 

해당 공지에는 최저 판매 가격을 위반하는 대리점에게는 제품 공급을 15일~3개월간 중단하겠다는 벌칙 규정도 포함돼 있었다. 

영창은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거나 전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대리점들의 온라인 판매 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가격을 낮춘 대리점에 대해 총 289차례에 걸쳐 실제로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디지털피아노의 온라인 판매가 더욱 활성화되자 2021년 영창은 최저 판매 가격 강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대리점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벌칙을 더욱 강화하기도 했다. 다만, 실제 계약 해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같은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기 어렵게 하기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고 있다.

특히 영창은 2022년 상위 3개사 판매량 중 47.2%를 차지하는 등 국내 디지털피아노 시장의 1위 사업자로, 전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 조치의 의미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 이후 대리점 간 경쟁이 활성화돼 온라인상 영창 디지털피아노 판매 가격이 저렴해지고 다양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2021년 7월경 모든 판매자 가격이 160만 원으로 통일돼 있었던 'M120' 모델은 이달 현재 최저 104만898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가격이 220만 원으로 통일돼 있었던 'CUP320' 모델은 현재 최저 149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판매자별 가격도 다양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의 법위반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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