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공무원 시험 학원 시장의 선두 주자인 메가스터디가 공단기를 인수하려는 계획이 불발됐다. 같은 업계 1·2위인 두 학원이 결합할 경우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 따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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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학원 시장 점유율./사진=공정위 |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이 공단기(에스티유니타스)의 주식 95.8%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 해당 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오프라인 강의·단과 중심이던 공무원 학원 시장에 2012년 진입한 공단기는 한 번의 구매로 일정 기간(평생, 2년, 1년 등) 상품 내 구성된 모든 강사의 모든 온라인 강의를 무제한 수강할 수 있는 '패스(PASS) 상품'을 도입했다. 이후 공단기는 저렴한 가격으로 패스 상품을 공급하고 여러 학원에 분산돼 있던 인기 강사를 대폭 영입하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패스 출시 당시 가격은 30만 원대로 매우 저렴한 가격이면서도 공단기 강사의 모든 강의를 다 들을 수 있는 획기적 상품이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공단기로 몰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공단기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공단기는 패스 상품 가격을 점차 인상했으며, 사실상 시장을 지배했던 2019년 패스 상품 가격은 최고 285만 원에 달했다.
이 같은 시장 상황은 2019년 메가스터디의 시장 진입으로 경쟁체제로 다시 변하게 됐다.
후발주자인 메가스터디는 2018년 11월 공무원 학원 시장에 진입해 공단기보다 낮은 가격 전략을 앞세웠고, 2020년 중반부터 공단기의 인기 강사를 대폭 영입하면서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학원 시장은 공단기와 메가스터디 양사 경쟁체제로 돌아섰고, 공단기 패스 상품 평균 가격도 2019년 166만 원에서 2022년 111만 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메가스터디는 미국 사모펀드(PEF)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던 공단기 주식 95.8%를 1030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2022년 10월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두 기업이 7·9급 및 군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과 소방공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1, 2위 사업자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수평형 기업 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업 결합으로 영향을 받는 경쟁사 및 현직 강사들과의 현장 면담과 소비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광범위한 자료 수집 및 경제분석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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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분석 결과./사진=공정위 |
그 결과, 공정위는 결합 후 시장 집중도와 유력 경쟁사 제거, 인기 강사 집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결합은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결합 후 회사 합산점유율이 7·9급 및 군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 67.9%, 소방공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 75.0%로 매우 높고 2위와의 격차가 52.6∼66.4%p로 크게 발생해서다.
또한 메가스터디는 독보적 1위인 공단기를 위협하는 가장 유력한 2위 사업자로, 결합 시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유력 경쟁사가 제거돼 경쟁 제한 우려가 크다고 봤다.
결합 후 메가스터디에 인기 강사들이 집중됨에 따라 수강생과 인기 강사가 몰릴 가능성이 증가하고, 경쟁사들의 인기 강사 확보 기회 차단 등도 사유로 들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기 강사가 수강생을 유인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패스 상품에 인기 강사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수강생 271명, 판매량 281건 각각 증가해 월 매출액이 약 3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인기 강사 외 전체 강사진과 개설 과목 수 등 측면에서도 메가스터디가 경쟁사 대비 매우 우월해져 결합 후 가격 인상 등을 시도하더라도 적시에 대항할 경쟁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공단기와 일부 경쟁사의 과거 가격결정 구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장 진입 초기 저가 전략으로 출발해 인기 강사를 영입하고 시장 지위를 확보하면서 고가 전략으로 전환한 패턴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경제분석 결과에서도 인기 강사에게 지급하는 고정 강사료가 상품 가격으로 전이되고, 시장점유율이 증가할 수록 가격이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업 결합의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커 행태적 조치나 자산매각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인수 금지조치를 부과했다.
전원회의 심의 이후 메가스터디는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으나, 공정위는 해당 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및 시정조치에 대해 심의·의결을 완료한 점과 향후 관련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기업 결합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결과를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번 인수 금지조치는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 이후 8년 만에 기업 결합을 불허한 사례다.
공정위는 "공무원 학원 시장 가격 경쟁을 유지하고 40만 명 수험생들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며 "교육시장에서 메가스터디가 지닌 브랜드 인지도와 자금력 등을 고려할 때 결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 훼손 가능성을 사전 차단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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