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배당소득이 1억5000만 원 수준이면 상위 0.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1%의 평균 배당소득은 8억 원 이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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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 현황./사진=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배당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배당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1723만6882명이었으며, 이들이 신고한 배당소득은 총 29조1838억 원으로 집계됐다.
배당소득 상위 0.1%(1만7236명)에 해당하는 기준선은 1억5565만 원이었다. 배당소득이 이 기준선을 넘으면 상위 0.1%에 들어갔다는 의미다.
상위 0.1%가 거둔 배당소득은 평균 8억3200만 원이었다. 또 이들이 거둔 총 배당소득은 14조3358억 원으로 전체 배당소득(29조1838억 원)의 49.1%에 해당했다.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가량을 가져간 셈이다.
상위 1%의 기준선은 1750만 원이었다. 상위 1%의 총 배당소득은 20조4966억 원으로 전체의 70.2%를 차지했다.
전체 배당소득은 2018년 19조6856억 원에서 2021년 30조7977억 원까지 늘었으나 2022년에는 전년 대비 5% 수준 감소했다.
최근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밸류업’의 일환으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 배당 증가분에 일정 부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배당받은 주주에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양경숙 의원은 “자산 소득의 빈부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초고소득층 세 부담 경감에 골몰하고 있다”며 “불평등과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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