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준 기자]최근 EU에서 ESG 수출규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기업들의 규제 인식 및 대응 수준이 크게 미흡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수출기업 205개사를 대상으로‘국내 수출기업의 ESG 규제 대응현황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6개 주요 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42점’, 대응수준은‘34점’으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은 ‘전혀 모름’으로 응답한 경우 0점, ‘매우 잘 알고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대응수준의 경우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0점, ‘매우 잘 대응하고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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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대한상의 제공 |
기업들이 ESG 수출규제 중 탄소국경제도(48.3%)를 가장 부담되는 제도로 꼽았다. 그 뒤들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23.9%), 포장재법(12.2%),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및 공사기준(10.7%), 배터리 규제(2.9%), 에코디자인 규정(2.0%) 등이 이었다.
가장 부담되는 제도인 탄소국경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EU 배출권거래제(EU-ETS)와 동등한 탄소가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지난 2023년 10월부터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오는 2026년 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품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 석유․화학, 플라스틱 등 대상 품목이 추가될 예정이어서 기업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중 가장 큰 애로사항은 탄소배출량 측정 어려움, 탄소저감시설 투자 자금 부족, 전문인력 부족(복수응답) 순으로 꼽았다.
이외에도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공급망 실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기업은 81.4%에 달하고 있으며 공급망 실사 대응 수준은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67.9%를 차지는 등 해외 협력업체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원하는 ESG 수출규제 관련 애로사항으로는 시설 교체‧시스템 구축 등 비용 부담(53.7%), 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 설정(37.6%), 관세 장벽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31.2%), 과징금‧부담금 등 제재 과중(23.9%, 이상 복수응답) 등으로 나타났다. 또 ESG 수출규제 대응 정책과제로 대응계획 및 방안 수립을 위한 교육‧가이드라인 제공(52.7%), 금융‧세제 혜택 등 비용 지원(44.9%), 규제 및 법안 관련 동향 정보 전달(27.8%, 이상 복수응답) 등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EU를 중심으로 한 ESG 수출규제가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지원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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