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앞으로는 고객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카드사가 미적립 포인트를 자동으로 사후 적립해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카드 사용 시 일정 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하는 카드 상품 중 일부가 카드사 시스템 미비 등의 사유로 미적립되는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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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
포인트 미적립은 카드 결제로 포인트 적립한도를 모두 소진한 후 결제가 취소된 경우 상기 카드 이용일 및 취소일 사이의 다른 결제 건에 대해 포인트를 사후 적립해 주지 않아 발생했다.
이에 카드업계는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관련 약관을 개정하고, 포인트가 자동적립 되도록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올해 2분기 내 카드 상품약관 중 포인트 적립 관련 내용이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적용될 우려가 있는 문구는 개정한다. 향후 출시되는 상품에도 개선된 문구를 약관에 적용할 방침이다.
'매출 취소로 인한 적립 한도 복원 시 복원 이후 거래부터 잔여 적립 한도가 적용됩니다.'라는 문구를 전체 삭제하거나 '매출 취소로 인한 적립 한도 복원 시 복원 이전 거래에도 잔여 적립 한도가 적용됩니다.'로 바꾼다.
또 올해 3분기 내 각 카드사별 포인트 점검·보정 프로세스를 마련해 포인트 미적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최근 5년 간(2019~2023년) 미적립 포인트는 이달말 환급하고 사전에 SMS 등을 통해 환급내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그간 카드 포인트가 자동적립 되지 않은 카드이용고객 35만3000명에게 총 11억9000만원의 포인트가 환급된다.
시스템 개선 전까지 올해 중 발생하는 미적립 포인트는 카드사별 일정에 따라 연내 환급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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