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보험사기로 확인된 교통사고 피해자가 쉽게 교통사고 내역 기록, 벌점·범칙금 부과 등 행정적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피해구제 절차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모두 1만4000여명이 교통사고 기록 삭제, 벌점 삭제, 범칙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향후 연간 2000~3000명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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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보험업계와 공조해 내달 15일부터 일선 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 2개월간 피해구제 절차를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후 미비점을 보완해 6월부터 정식 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보험사들은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8459명에게는 내달 15일부터,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5688명에게는 5월 30일부터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 안내한다.
안내받지 못했더라도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후 거주지 인근 일선 경찰서를 방문해 확인서를 첨부해 사고기록 삭제 등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면 된다.
경찰서는 보험사기 피해 사실과 교통사고 내역 대조 등을 거쳐 신청내용을 심사하고, 사고기록 등을 삭제한 뒤 피해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피해구제 대상자는 교통사고 기록삭제 1만4147명, 벌점 삭제 862명, 범칙금 환급 152명이다.
피해구제 대상자는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가 확인된 보험사기 피해자다.
지금도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보험사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판결문 등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보험사기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당사자인 보험회사에만 판결문 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해오다 보험개발원에 집적한 법원판결로 확정된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위해 증거자료로 활용키로 경찰청과 합의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말까지 보험사기 피해자 1만4129명에게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59억원을 환급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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