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부실화된 일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표준규정에 반영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 사진=저축은행중앙회


그간 중앙회는 업계 및 감독당국 등과 ‘저축은행 경·공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이번 방안 시행으로 적극적인 부실 PF대출 정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적용 대상은 6개월 이상 연체된 PF대출이며, 6개월 이상 연체 후 3개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경·공매를 실시한다. 채권회수 가능성 하락 등을 감안한 실질 담보가치, 매각 가능성, 직전 공매회차의 최저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축은행업계는 경·공매 자체펀드, 상각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조속히 정리하고 서민과 중소상공인 등 거래자가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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