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 규제샌드박스 추진
우분 50% 이상·보조연료 50% 미만 혼합 고체연료 생산 한시적 허용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최근 몇 년 새 지속 증가한 소 분변 발생량과 퇴비량이 수질오염의 주 원인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4월부터 소 분변을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 우분 고체연료 생산 공정./사진=환경부


환경부는 가축분뇨 중 우분의 처리 방법 다변화를 위해 우분으로 고체연료를 생산해 판매하는 내용의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규제특례는 혁신적 신제품·서비스 시장 진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신제품·서비스에 대해 임시로 기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가축분뇨 중 우분은 돼지 분변과 달리 고형물 함량이 높아 현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정화처리나 바이오가스화 처리 방법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바이오 가스화로 처리 시 가축분뇨 등 유기성 물질이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혐기성 소화)되면서 생성되는 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 같은 방안을 사용하기 어려워 현재 대부분 우분은 개별 농가에서 퇴비화하는 방식으로 처리 중이다.

생산된 퇴비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퇴비로부터 발생된 질소와 인 등 영양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돼 주요 수질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처리 방법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곤 했다.

이에 퇴비화 방식 대안으로 우분 고체연료화가 검토됐으나, 현장에서는 배출되는 농가마다 우분 성상이 다양해 안정적으로 고체연료 발열량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워 그간 추진되지 못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체 연구를 추진한 결과 우분에 톱밥, 왕겨 등 지역농가에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을 혼합하면 발열량 기준에 맞춰 안정적으로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상 가축분뇨와 보조원료(폐기물)를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해 전북도청 컨소시엄은 우분 고체연료화를 규제특례 대상으로 신청했다.
 
현행 가축분뇨법 규제에 따르면 가축분뇨 고체연료 기준 중 발열량은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충족해야 하고,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재활용 유형중 R-9-1(고형연료제품)에 '가축분뇨법에 따른 고체연료를 미규정하고 있다.

우분 고체연료화가 규제특례 추진으로 확정되면 규제특례를 신청한 전북도 내 4개 시군(정읍, 김제, 완주, 부안)에는 우분 50% 이상과 보조연료(톱밥‧왕겨‧줄기류‧전정가지류) 50% 미만을 혼합한 고체연료 생산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전북도는 정읍시청, 부안군청,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 및 완주자원순환센터 등과 함께 해당 시군에 우분 고체연료 생산설비를 구축해 4월부터 실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은 국가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2021~2030)'에 포함된 대책으로, 전국 최초로 시범 추진한다는 의미가 크다"며 "실증사업을 통해 우분의 새로운 처리 방법 가능성을 검증하고, 나아가 화석연료를 대체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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